3차 상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.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,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으며, 국민의힘은 반대 필리버스터 후 표결에 불참했습니다.
**주요 내용**은 기업이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.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 원칙이며,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사주의 의결권·신주인수권 등이 배제됩니다. 예외적 보유·처분 시에는 보유·처분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**통과 과정**에서 국민의힘은 기업 유동성 압박 우려를 제기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, 민주당의 종결 동의(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)로 24시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. 민주당은 이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법안으로 평가했습니다.
이 개정안은 1·2차 상법 개정(이사 충실 의무 확대,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)에 이은 3차로, 재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되었습니다. 이후 형법 개정안(법왜곡죄 신설 등)도 상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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