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남부 지역 시청 7급 공무원 B씨(37)가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 중 알게 된 **CCTV 사각지대**를 이용해 마약(필로폰 6g)을 은닉·수거하며 운반책 역할을 한 혐의로 25일 구속 기소됐습니다.
B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동거인 C씨(30)와 함께 상선 지시를 받아 6곳에서 마약을 숨기고 사진(좌표)을 전송하는 '마약 드라퍼'로 활동했으며, 직접 소지·투약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업무로 파악한 CCTV 위치 정보를 악용해 감시 피함이 확인됐고, 대가로 12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수령했습니다.
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위장수사로 B씨 등 6명 검거 후 구속 기소했으며, 보수 추징 구형과 공무원 마약 가담에 대한 강력 단속을 밝혔습니다. 해당 시청은 B씨 직위 해제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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