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은 2026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·현직 의원인 **허종식·윤관석·임종성** 의원에 대한 '돈봉투 사건' 상고를 취하했습니다. 대검찰청은 최근 대법원이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(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취록)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점을 고려해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.
이 사건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돈봉투(300만 원)를 수수·전달한 정당법 위반 혐의로,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(지난해 12월)에서 증거능력 부인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(박용수 씨) 사건 상고도 함께 취하됐으며, 이에 따라 관련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대검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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